▲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각의서 검·경 질타…공개 회의석상서 검거 촉구 세번째
"부도덕 경영자의 회생절차 악용 바로잡고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이처럼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영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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