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어업지도선 올해 대체건조 추진 확정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다섯 달, 상임위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박남춘 의원은 십수년간 지원 요청에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옹진군 소속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농수산물 운송선의 국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동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조업 방지시설의 설치근거가 최종 반영됐다. 
 
어업지도선 국비지원 부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어업지도선이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올해 총 예산 83억원(100톤급)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을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을 통해 국비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박남춘 의원은 그간 행자부, 해수부등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지도선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동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민생법안으로 반영하여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10년 넘게 옹진군과 인천시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국비반영이 무산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천의 10년 넘은 숙원사업이 풀렸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서해5도 지역의 안전조업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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