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DCRE[OCI(주) 자회사]간의 항소심 8일 1차 변론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지난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이 맡고 있다.

반면, 인천시에서는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다 상세히 제출했다.

특히, 수 백만톤의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조건부 감정평가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수천억 원의 현금자산이 분할계획서대로 분할시점에 승계되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OCI(주)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처리채무가 명백히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9천억 원의 상환의무는 ㈜DCRE에게 모두 승계시키면서 현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은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되고, ㈜DCRE가 OCI(주)에게 전량 위탁생산하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같은 심판원 결정과 권위 있는 조세연구기관의 보고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CI(주)는 2008년 5월 8일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1조1천억 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 남구청, 연수구청에서는 이 건 물적분할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의견에 따라 1,711억여 원을 과세했다.

이에 ㈜DCRE는 그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1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3년 6월 14일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그러나, 국내 최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재격돌하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OCI(주)는 법인세 3천억 원이 넘는 국세는 전액 납부한 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DCRE는 지방세 추징세액 중 263억 원만 납부하고 2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인천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OCI(주)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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