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대포차 근절 대책 마련해야”

경찰청의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들 체납 과태료 중 시효가 만료되어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5년간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체납과태료는 1조 756억원인데, ’10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10년 13억원, ’11년 24억원, ‘12년 253억원, ’13년 829억원, ‘14년 510억원으로 5년간 1,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과태료 시효결손이 이처럼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압류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 때문인데,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차량 압류를 관장하는 경찰청간의 압류연계시스템이 ‘11년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이 뒤늦게 무더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을 위반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차량이 말소가 된 이상 차주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자료와 압류차량 대조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앞으로 체납과태료의 대규모 시효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의 압류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체납과태료에서 무더기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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