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에게 위임, 현장지원 강화"…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생활교육(생활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3월 1일 자로 남·북부 본청 조직을 줄여 감축 인력 77명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현장 재배치한 데 이은 후속 조처이기도 하다.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실질적인 학교현장 지원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장의 사무 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3년 4월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활동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2012년 1월에는 증·개축사업 등 각급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 사무로 넘겼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국가·지방공무원 인사 등 주요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장은 교육감의 권한 가운데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맡고 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개방이사 추천, 이사회 소집 승인,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 사립학교 법인과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도 교육장 위임 조항에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 법제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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