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 화재 취약 고시원 특별 점검 실시

▲ 강동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2015.4.16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고시원을 건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또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놓아서도 안 된다. 대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을 공용시설로 고시원 안에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고시원을 집합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듯 고시원을 방별로 '분양'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고시원 방을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할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고시원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규정들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고시원을 지을 때 '지하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실내 복도 폭은 편복도 형태면 1.2m, 중복도 형태면 1.5m를 넘어야 한다.

고시원 건축주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면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달아야 한다. 폐쇄회로(CC)TV, 출입자 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제정안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 등에 규정된 차음기준이나 피난·방화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고시원의 경우 방 사이 벽은 내화구조를 갖추고 콘크리트나 벽돌 등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 두께가 10∼19㎝를 넘어야 한다. 또 6층 이상이면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9일까지 마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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