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정식

온 국민을 비통에 젖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오늘로 49일째이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에는 선박회사 측의 운항관리규정을 철저히 무시한데 그 이유가 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량, 고박방법 등이 적시됐지만 이를 무시했다. 일반화물용이어서 컨테이너용 잠금장치(콘)가 없는 지하갑판 (E데크)에 10피트 컨테이너 53개, 1층 갑판(D데크)에 7개를 실었다. 컨테이너를 실으면서도 바닥에 얹어만 놓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를 둘러 묶는 방법으로 얼기설기 고정시켰다.

 지난달 15일 출항하면서도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화물을 1077t 실어야 하는데도 평형수나 연료유를 줄이는 꼼수로 2배인 2142톤을 실었다.

 엄연히 운항관리규정이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한 대가는 이토록 큰 인재를 발생시킨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사건이 됐다. 

지난달 인천 관내 지방국도에선 아침 출근시간 중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 일으킨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화물차 집중단속을 공표했다.  

이번 화물차 중점 단속내용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전핀(고박장치) 미장착 행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행위 등이다. 

경찰에서는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로 중심으로 적의장소를 선정, 싸이카, 순찰차 등 가용장비와 지역경찰, 기동경찰 등 가용단속 인력을 최대한 투입, 대대적으로 샅샅이 단속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전개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은 물론 과적운행까지 엄정 단속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엄연히 법칙이란게 존재함에도 묵과하고 누군가 제약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불법이 관습이 되고 정당하다고 외치는 아전인수가 팽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번 화물차 특별단속을 통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 다시는 도로위에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인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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