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인천 북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대 1필지로 면적은 1만3천㎡다.

해당 부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워 북항 부두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데 편리하다.

보세특허구역 설정이 일반 지역에 비해 수월한 항만배후부지여서 수출입 물류·제조 업체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입주 대상은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하는 물류·제조업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입주 희망업체는 관련법에 명시된 공장 설립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6일 마감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10일 서구 원창동 북항사업소에서 입주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내 항만부지 입찰 배너에 공고된 북항배후단지 제10차 입주기업모집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희 인천항만공사 북항사업소장은 "북항 배후단지는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로 조성돼 북항의 17개 선석과 직접 연결된다"며 "물동량 증대와 신규 화물 창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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