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7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주택 50호에 대해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을 6월 1일 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게 된다. 정확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시 별도 개별안내 한다.

신청자격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7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면서 1순위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와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일 까지 5일간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예비 입주자 모집은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해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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