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상 모든 증권 대상…5년간 4천352억 비용 절감 "연내 전자증권법 통과후 3년 준비 시행…핀테크 촉진"

▲ (연합뉴스 제공)

종이 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이르면 2019년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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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증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평균 870억원씩 5년간 약 4천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방지하고 '5% 보유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증권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전후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고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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