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전문가 의견수렴해 국회 규칙에 반영

▲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여야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이견 탓에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강 의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해서도 조·강 의원은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다만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여권의 반발 기류를 고려해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명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명확한 '담보'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조·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조 의원이 난색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관련 발표 자제'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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