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위한 악의적 문자 발송한 전화주인 상대

새누리당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가 2일,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성 선거용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 발송한 전화번호 주인을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백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6시 50분경과 7시 34분경 031-***-****번의 전화로 두차례에 걸쳐 '구리선관위 출마포기 매수시도 검찰고발 백경현 후보 연류 조사중'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를 본인의 전화는 물론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무차별 살포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흑색선전은 투표일이 임박해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가 명확해 고소하게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백 후보는 “수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진실여부에 대한 문의전화로 선거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발신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고 도주 잠적 가능성이 농후해 부득 2일 새벽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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