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하도급·산재보상법만 입법 '청신호'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가운데 올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건이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법안은 3건 정도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이견이 팽팽하다.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중점저지법안'으로 선정한 법안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관광법은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2년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회기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입법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길게는 3년 넘게 미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를 넘기면 6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올해 상반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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