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의 수확기인 이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밀 경작 우려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시 보건소와 각 읍, 면, 동 등에서는 관내 주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 받지 않도록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 보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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