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행정사무 위임 및 위탁 관계법령 정비에 부쳐!

▲ 시사타임 편집국장 권용석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번 세월호 참사는 민관의 안전불감증이 불러 일으킨 인재 중의 인재로 결론났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행정사무 위임 및 위탁 관리에 있어 총체적 부실과 허점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세월호 관련 기관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섰으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가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전반에 관한 현황 집계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에 향후 제도적 보완에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필자의 관점에서 비쳐진 현행 법령상 치명적 오류와 하자를 진단해 본다.
 
먼저 국가가 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행정권한의 무분별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법률로 정해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법적근거 없이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없다는 점은 대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임 및 위탁대상 사무의 선정 및 개별법상 규정화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 검사, 검정, 단순 관리업무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의무이자 공권력 집행 사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선박 안전관리의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단언컨대 국가 고유사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위임하여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별도의 개별법을 만들어 민간의 단체 또는 협회로 하여금 위임 또는 위탁의 형식으로 행정권한을 임의적 또는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행 해운법 제22조 2항을 보면 해운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 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문점은 원초적으로 국가기관의 고유사무라 할 수 있는 ‘선박 운항 관련 지도감독 사무’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민간의 이익단체에 행정권한이 변경(사실상 지정 위탁임)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뿐 아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제7호, 제12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해양사고 구제사업 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나 융자의 범위 등 특혜성 사무는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 없다.
 
이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고스란히 맡겼다는 비판을 자초함은 물론, 이 같은 초법적인 행태는 사실상 국가기관의 책임 방기라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엄중하게 지적하건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또다른 '입법 살인'으로 명명하고 싶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번 참사를 자초하게 한 관계법령을 도와 준 공범 부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토록 허술하기 이를데 없고, 각종 특혜며, 가히 초법적이라 할 수 있는 해운법 및 한국해운조합법령의 입법 당시에 중심에 있었던 정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회의원들, 그 외 브로커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상 국가기관의 고유사무가 법적근거도 불명확한채 오로지 특정 민간단체를 위한 개별 법률로 정해 행정권한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성될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사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가계약법 등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사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협약서의 체결 및 사후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시기별로 제때 점검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기고 문제가 드러났다면 향후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에 대해 위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개별법령으로 특별히 정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특히 권력 집행적 사무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절대로 위탁이나 대행 등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범정부 차원의 감사와 조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허술하고 미비한 현행법령을 대입하는 등의 지엽적인 감사와 조사가 아닌, 국가 고유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있어 행정권한이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변경 또는 배분되었는지 본질적인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다.
 
국회 국정조사위원들을 포함하여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등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보완에 내실을 기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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