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무분별한 규제완화 제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국회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2일 안전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개 법안으로, 작년 세월호 사고 및 올해 의정부 화재사고, 최근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의 후속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월호사고 및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두 번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소방특별조사가 소방대상물의 설치 등에 국한되어 있어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화재취약성에 대한 점검이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도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레저인구 증가로 인해 글램핑 등 캠핑이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캠핑장 이용 인구도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안전이 미흡한 곳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과제를 찾고 있다.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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