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표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돈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막바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 3월 10일 현재까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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