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5,52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방안을 확정한 뒤 26일자로 고시했다.

해당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73호, 2013.8.19.)’에 따른 것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대상행위 이외의 행위는 제한을 받으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필요시 2년간 연장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로 종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및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인천시에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인천시장에게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