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5,52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방안을 확정한 뒤 26일자로 고시했다.
해당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73호, 2013.8.19.)’에 따른 것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대상행위 이외의 행위는 제한을 받으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필요시 2년간 연장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로 종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및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인천시에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인천시장에게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송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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