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지난해 동기대비 3,515억원 증가 주택거래량 늘어, 취득세 1,859억원 증가

올해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89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징수액 1조8,374억 원에 비해 3,515억 원(약 19.1%)이 증가 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 8,519억 원의 33.3% 수준이다.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내 주택거래량과 토지 및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577건에 비해 34,213건이 증가한 80,79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 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으며,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1/4분기 568만9,000㎡ 보다 69% 증가한 962만1,000㎡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859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P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동기 1,281억 원보다 113.3%가 증가한 2,733억 원이 징수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도민의 납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올해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성남 위례신도시 및 판교 대형건물 준공,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분양 및 공동주택 준공입주, 김포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준공입주, 화성 동탄2지구 택지분양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과세자료 추적관리를 통한 적기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개발, 탈세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에 따른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및 경기회복에 따라 도세 징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지방세 징수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펼치고 있는 만큼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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