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복지협의체, 통장, 경찰관, 소방관 등 협조

부천시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탈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긴급 복지사업 소득,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시에만 국한되어 있던 초기상담 및 접수창구가 확대 된다.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 150%이하에서 185%까지 확대됐으며,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주거는 700만원이하)로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 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 접수창구는 시 무한돌봄팀에서 통합조사팀 및 동 주민 센터까지 확대됐다. 또 민·관 협력 복지협의체, 통장, 경찰관, 소방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가정 현장 확인 시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을 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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