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동맥판 삽입술·뇌자기파 지도화 검사도 적용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이 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800만~1천4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00만~4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방암 발생 증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고려해 유방재건술을 급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수술할 수 없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으로 2천700만~3천7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천6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관련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각각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대로 ▲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등 두 가지 모형으로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범 적용에 참가할 의료기관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1년가량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정식 수가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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