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식품

안산시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제조단계에서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자 특별사법경찰관 1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3명이 함께 지도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시는 식품관련업체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료에서 최종제품 전 과정의 위해요소 혼입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기에 따라 다수가 소비하는 계절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점검·수거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http://minwom.mfds.go.kr)과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력추적관리시스템(http://tfood.go.kr)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할 것이며, 집단식중독 예방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리하며,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등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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