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숭례문 곳곳 부실공사…단청 등 재시공 필요"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이 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6월 완성됐지만,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가 사용되는 등 부실 투성이어서 단청과 지반 등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숭례문, 공사기간 맞추려다 곳곳 부실투성이…"단청·지반 등 재시공 필요" = 숭례문의 경우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숭례문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정한 공사기한(5년)에 맞추려다 곳곳에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 사용해 단청 균열이 생기거나 심화됐다.

이 단청장은 값싼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촬영된 벗겨진 숭례문 처마 단청 일부 모습. (연합뉴스 DB)
감사원은 또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막고자 단청장이 임의로 동유(희석 테레빈유)를 바르는 바람에 화재 위험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숭례문 지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과 주변 계단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증을 거쳐 기존 숭례문의 규격대로 제작하기로 했던 기와도 업체로부터 시공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받고는 KS규격으로 변경, 화재전과 모양과 크기가 크게 달라졌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하고,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화재 관리도 문제…첨성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지만 안전 검사 없어 = 경북 경주시에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씩 기우는 것이 지난 2009년 확인됐으나 경주시는 지난해 말 안전진단을 하면서 추가침하 가능성과 침하의 원인 등에 필요한 지반상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첨성대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9년 확인했을 당시 이미 북쪽으로 20㎝가 기울어진 상태였고 현재도 기울기가 진행 중이다.

경주시는 또 첨성대 꼭대기 부분의 석재가 떨어져나와 낙하할 위험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비를 받지 못했다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겸재 정선 화첩' 등 외국으로부터 돌려받거나 발굴된 중요 문화재들이 국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온 사실도 적발됐다.

조선시대 진경산수화라는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척한 겸재 정선의 화첩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2005년 10월 독일이 반환했지만, 문화재청은 아직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하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조선백자, 외규장각 도서,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 선생의 유품 등 총 4천676점의 문화재가 국가·지방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굴 문화재 역시 현재 총 711건의 유물들이 최대 49년간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1960∼1970년대 '경남 김해 패총' 등에서 수백 점의 유물을 발견했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귀속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명확한 국비 지원기준이 없어 정작 문화재 보수보다 주변 시설 정비에 사용되거나 국보·보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도 적발했다.

보물 제1211호인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책자)의 경우 곰팡이가 피어 보존처리가 필요하지만 관할 지자체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다.

이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그러나 주변정비사업 명목으로는 국비를 신청해 전시관 건립 및 석축, 배수로 정비사업 등 주변정비사업에만 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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