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매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선박 안전점검 등을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하면 선박 종사자들이 세월호 사고를 떠올릴 테고 긴장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시행 방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18일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해수부는 시행령에 구체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안전의 날'에 선사별로 선박 안전점검을 하고 해수부와 해양경찰 등이 민방위훈련처럼 긴급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매월 1일 또는 7일 가운데 하루를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려 했다. 1일은 현재 '어선 안전의 날'이며 7일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2007년 12월 7일)가 일어난 날이다.

한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4월 16일을 '국가재난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