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10.30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2.22(월)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1. (디딤돌대출) 저소득 최초주택구입자 금리인하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추가 인하한다.(일반금리에 비해서는 0.4%p 우대)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5만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어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와 관계가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인하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5억원 기준)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1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15년 한시).
 
이에 따라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6만원, 60~85㎡는 42.6만원 가량 절감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임대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또한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12.22일(월)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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