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도 전과 2범 이상이면 선처없이 정식재판

검찰이 불법·상습 시위사범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인 경우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천막 대신 설치한 화단을 보수하려는 공무원에게 우산을 휘두르는가 하면 작업에 쓰던 호미를 빼앗으며 방해했다. 시위 도중 채증하는 경찰관이 가슴을 걷어차이기도 했다.

대한문 불법시위로 입건된 48명 가운데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조합원 이외에는 불법 집회·시위와 폭력행사로 18번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문 앞 시위사범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관련 전과자도 단순 가담자는 선처해온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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