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 당부

포천소방서는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과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천소방서는 위험물 취급 및 저장시설 총 652개소 중 65개소(10%)에 대하여 예방팀 소방특별조사반과 위험물 담당자가 점검반으로 편성되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는 오는 19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청송교차로 등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 무허가 위험물 시설 유무확인 ▲ 허가받은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확인 ▲ 위험물 안전 관리자 관련사항 등이며, 가두검사 시에는 ▲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 품명 대조 ▲ 각종 기록표 휴대여부 확인을 실시 ▲ 운송자증 불소지자 형사입건(무자격) 또는 과태료(불소지)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규제질서를 강화하고자 실시하며 사전 규제 강화로 화재 등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한편 포천소방서 예방팀 배인지 소방사는 “포천시는 공장지대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은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확보와 규제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방침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자(대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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