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예산 확대…서해 NLL서 남북협력도 모색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일간경기>

 당정은 5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어선을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단속 강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주재로 정부 부처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에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우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특히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 대해서는 중형부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 보강과 관련,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보강과 예산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나 수석부의장은 전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와도 교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 NLL 지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향후 남북접촉에서 남북 간 공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돼 있고, 북한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조업료를 받고 NLL 지역에서의 불법어로에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북 공조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에 대한 해군 차원의 지원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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