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침몰사고 발생 직후 승객들을 버려두고 배를 떠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진 동승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8일 자신의 사업 투자자인 김모씨를 자동차에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김씨를 도로 위로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김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 속도를 높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그 결과 김씨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의해 숨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상태를 확인해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119 등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의무"라며 "후행 차량으로 인한 2차 충격으로 김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기치사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씨가 도로로 떨어진 것이 임씨의 과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김씨의 사인이 다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추락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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