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는 지난 10월 10일 「‘인천유시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유시티는 지난해 9월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업체인 ANF 등 2개회사와 3천만원에 수의계약했으며, 인천유시티 고위 간부가 지난해 7월 ANF대표 등과 캄보디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ANF와 수의계약해 특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NF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인천유시티 CI, BI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사업에 참여하였고, 대표의 해외여행과 홈페이지 사업발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명이 거론된 ANF의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정정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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