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기관 두고 파행 이어가다 합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국정조사 피감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항목으로 파행되던 특별위원회가 ‘마약 수사 부서장만 포함’으로 출발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국정조사 피감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항목으로 파행되던 특별위원회가 ‘마약 수사 부서장만 포함’으로 출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국정조사 피감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항목으로 파행되던 특별위원회가 ‘마약 수사 부서장만 포함’으로 출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월24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돼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을 선임하고 1월7일까지 45일 간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피감 기간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전일 결정된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해 파행됐으나 여야 간사들이 논의 끝에 ‘마약 수사 부서장’만 피감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피감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피감 기관 중 이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대검찰청의 경우, 마약 부서장으로 합의되었다 해도 질의 범위에서 논란이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특별위원위 위원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소탕 계획에 때문에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수사하는 곳이지 행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성이 희박함을 주장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는 했지만 질의 내용과 범위를 예단하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는 조사해보고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엄청난 참사를 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데, 무관한 정략적 주제를 세게 다루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여야 간사들의 합의는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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