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프놈펜사진 조명사용' 발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에 조명을 사용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고발한 것은 “기분 모욕죄”라고 일침했다.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는 질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없는데 기분 모욕죄? 기분 나쁨죄 정도는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 고발을 폄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의 현직 야당 의원 상대 고발은 헌정 사상 최초”라며 “야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의혹에 대한 검증과 진실을 찾기 위해 질문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겁주기·겁박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라며 “김건희 여사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결국 컨셉 사진을 찍은 것으로 분석한다”며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인데 한국처럼 백열전등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조명 없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안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사실관계를 꼭 밝히고 싶다”며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빈곤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과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 등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으며,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