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택시기사 86명, 고소장 제출 예정
택시 이용 후 요금 66만원 지불안해
요금 요구하는 기사들에 욕설·폭행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면서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11월22일 부천 관내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H(남, 65)씨 등 86명은 피해 상황을 연대해 50대 K 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H 씨 등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K(50대, 남, 부천 원종동) 씨는 지난 9월27일부터 11월7일 현재까지 자신의 집 근처인 부천시 원종2동사무소에서 역곡북부역과 남부역을 수시로 오가며 부천개인택시 80여 대를 이용하며 택시요금 66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또 K 씨는 택시기사에게 거래가 중지된 롯데카드를 제시했다가 다시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87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 씨는 지난 9월27일 대장동 공영차고지 앞에서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 A 씨를 1차 폭행하고 9월28일 새벽 1시께 대장동 CU편의점 앞에서 2차 폭행했다.

또 K 씨는 지난 10월20일 새벽 1시17분 택시기사 B 씨 차안에서 온갖 욕설과 횡포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11월7일 오후 2시 택시기사 C 씨의 차안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시기사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선량한 택시기사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주고 있고 또 다른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복지협동조합 부천시조합 관계자는 “기사분들이 K 씨의 상습적인 무임승차와 폭행 등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택시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은 K 씨를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 취재 도중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 씨를 검거해 별도의 사기 사건과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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