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민주당, 성남2) 의원은 11월16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만식(민주당, 성남2) 도의원은 11월16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만식(민주당, 성남2) 도의원은 11월16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공유재산 무단 점유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62건수 4만1932㎡가 무단으로 점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유림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 무단점유건수가 23건(2만2664㎡)으로 가장 많으며, 나무연구팀 14건(1433㎡), 바다향기수목원팀 11건(1만4964㎡), 휴양관리팀 11건(2152㎡) 순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기존 변상금 부과 면적 외 추가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재산은 총 2만5397㏊(여의도 면적의 약87배)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규모의 임야로 접근이 어렵고, 8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도유림 관리가 소수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무단점유지가 점유기간 장기화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 원상복구가 어렵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인력 충원 등의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도유림에 대한 관리 철저와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이용 및 상시 관리를 통해 경기도유림 산림경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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