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신청후에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위한 수정 허용"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펴내는 자국 출판사들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오는 26∼29일로 예정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신청 접수 후에도 2개월 동안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기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2일 각 출판사에 통지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말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 격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설서에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출판사들에게 독도 등과 관련한 자발적 내용 수정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해설서 개정으로부터 검정신청까지의 시간이 짧기에 각사가 새로운 해설서 취지를 교과서에 십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문부과학성은 일정한 지침을 출판사들에 제시한 뒤 출판사들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하라는 '검정 의견'을 내는 것이 보통이며,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검정신청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회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자진 수정' 기회를 준 것을 '독도, 센카쿠 등과 관련한 영토 기술을 충실히 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출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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