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집착형 잔혹 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스토킹 등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했다며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시 위치추적을 도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며 신당동 살인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해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는 매우 뜻 깊고 선정한 주제들도 매우 잘 된 것 같다”며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의 스토킹 강력 대응 방침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성별을 떠나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더 이상 피해자의 불안을 국가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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