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하락 등 지역 특성도 있지만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
정승환 구의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발의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인천 남동구지역이 주택거래 축소는 물론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승환 인천 남동구의 의원은 9월15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남동구 지역이 주택거래 축소는 물론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정승환 의원실)
정승환 인천 남동구의 의원은 9월15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남동구 지역이 주택거래 축소는 물론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정승환 의원실)

9월15일 주택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남동구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상권의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택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축소되고 경제 침체 심화 등의 역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이라는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에 정승환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주택법 제63조 7항에 따라 해제 요건이 맞다”며 남동구 지정 해제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15일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승환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동구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며 “남동구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비롯해 경제 침체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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