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태료 처분' 있지만
경선과정서 해당 내용 감춰
안승남 "통지받은 적 없다"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시장을 역임할 당시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건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장 경선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시장을 역임할 당시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건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실을 숨기고 시장 경선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시장을 역임할 당시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건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실을 숨기고 시장 경선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리시민단체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업자로부터 63빌딩 중식당에서 향응을 받는 등 안 시장의 비위행위가 지난해 1월 SBS 뉴스에 연속 방영되자 의정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에 고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미루다 지난 3월2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권익위는 부정 청탁을 인정해 79만원 과태료를 처분했다. 즉, 100만원 미만으로 형사적 처벌은 면했지만 관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받은 것.

그러나 안 시장은 과태료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검찰의 ‘혐의없음’만을 부각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이 SNS와 언론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더욱이 안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도 이 같은 내용을 중점 활용(사진 참조)해 상대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가 됐다.

특히 경선 과정 중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복수의 단톡방과 밴드 등에서 격한 토론이 전개됐다. 회원들은 안 시장을 향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통보가 아닌 통지’에 방점을 두고 ‘가짜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안 시장의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 결과 시 감사관실로부터 “이미 3월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공문을 받고 즉시 안시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답변과 함께 “일반 공무원이 79만 원 정도의 과태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통지 받은 적이 없다’는 안 시장의 발언은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는 받았으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개인 통보는 못 받았으니 나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 돼 앞에서 제기된 ‘통보냐, 통지냐’의 논란은 현란한 수식어에 불과한 ‘말장난’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안 후보의 처신에 대해 지역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79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도 함께 기재해 알렸어야 했다”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경선 때 당원 지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시장이라는 직은 고도의 도덕적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과태료도 죄인데 이를 숨기고 ‘혐의없음’을 유독 강조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