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체납액 총 529억 1400만원
체납자 3489명 대상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 추적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 관외 고액 체납액이 529억 1400만원(5만5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5월11일 관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5월11일 관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사진=수원시)

시는 5월11일 관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4인 2개 조로 편성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계획’을 수립했다. 체납 사유·체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했고, 체납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는 등 체납추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실태를 조사하고,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가택 수색, 동산(動産) 현장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체납자가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점유한다.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매(公賣) 대상자는 실익 판단 후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외 고액체납자 추적 기동반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현장중심 체납추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하고, 수원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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