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유지분 합병 과정 민원
단원구, 대법원 판결문 무시 처리
안산시 직권 정정 요청마저 기각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한 상가건물 합병 관련 민원을 대법원의 판결문도 무시한 채 행정 처리해 반발이 일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가 한 상가건물 합병 관련 민원을 대법원의 판결문도 무시한 채 행정 처리해 반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단원구는 이 사안에 대해 안산시의 직권 정정요청 마저 기각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한 상가건물 합병 관련 민원을 대법원의 판결문도 무시한 채 행정 처리해 반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단원구는 이 사안에 대해 안산시의 직권 정정요청 마저 기각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더욱이 단원구는 이 사안에 대한 안산시의 직권 정정요청마저 기각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 단원구 중앙동 소재 A 상가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1층은 건축허가 당시 46개의 오픈 상가와 건물 전면에 주출입문이 설계돼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1층 소유자가 바뀌면서 공유복도를 제외한 구분 호수를 합병(표시변경) 시켰다.

이후 2021년 10월에는 1층 공유복도(공유지분) 전체를 포함해 10개 호수로 합병시키면서 1층 소유자와 2~5층 건물소유자간의 1층 복도 공유지분 다툼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2~5층 건물주들은 1층 복도는 전체 건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단원구 도시주택과에 제출했으나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이를 무시하고 1층 복도(공유지분)를 합병시켜 주었다.

2~5층 건물주들은 안산시와 단원구에 민원을 제기해 안산시는 감사관실을 통해 단원구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직권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단원구는 지난 5월9일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구청장 김기서, 부위원장 행정지원 과장, 위원 각 과장)를 열어 안산시의 직권정정 요청을 기각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미 경기도에 행정심판과 법원에 소가 제기돼 계류 중에 있어 기각했다고 답변했다.

이 소식을 접합 민원인과 시민들은 안산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단원구에 지시했으나 단원구는 행정을 바로 잡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의 사유재산을 구청 직원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해당 “부서장은 법원의 판결문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능력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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