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외국국적 석탄운반선 사고 당시 과속 여부 포착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 가로로 약 4m 가량 찢어지는 손상
석탄 하역기 등 발전소 장비 피해 규모 100억원에 달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해경이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시설 파손 사건 신고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21일 오전 외국 국적 석탄운반선 A호(8만7795톤)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선박 계류시설과 하역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인천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 가로로 약 4m가량(해수면으로부터 약 1m 상단) 찢어졌다. (사진=인천해경)
지난 4월21일 오전 외국 국적 석탄운반선 A호(8만7795톤)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선박 계류시설과 하역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인천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 가로로 약 4m가량(해수면으로부터 약 1m 상단) 찢어졌다. (사진=인천해경)

5월6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오전 외국 국적 석탄운반선 A호(8만7795톤)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선박 계류시설과 하역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 호가 화물하역 차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60대인 선장 B(외국인) 씨 등 관계자가 사고 후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양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인천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해경의 폐쇄회로(CC)TV 감식 결과 A 호의 과속 여부가 포착됐다.

인천항 도선 표준매뉴얼에 따른 접안 속력은 부두 접근 1해리 전 5노트 이하, 접안 전 1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돼 있다.

이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유연탄 하역업무지침서에도 1노트 이하 접안속력이 명시돼 있다.

이런데도 당시 A호는 1해리 전 7.4노트, 3노트로 접안한 것이다.

지난 4월21일 오전 외국 국적 석탄운반선 A호(8만7795톤)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선박 계류시설과 하역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인천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접안충격으로 탈선된 하역기. (사진=인천해경)
지난 4월21일 오전 외국 국적 석탄운반선 A호(8만7795톤)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선박 계류시설과 하역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인천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접안충격으로 탈선된 하역기. (사진=인천해경)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가 가로로 약 4m가량(해수면으로부터 약 1m 상단) 찢어지는 손상 입었다.

또 발전소 석탄 하역기,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화물 이송 및 선박 접안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에 발생한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상당했다.

특히 이 사고로 인해 영흥 화력발전소는 수리 기간(6〜18개월)동안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추가적인 손해도 예상된다.

인천해경은 현재 선장 B 씨와 같은 60대인 도선사 C 씨를 각각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도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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