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법령 속 3,187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개정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했다”며 “국회 입법 법령도 부패영향 평가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곘다”고 발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5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위와 같이 브리핑하며 “법령·사규 속 부패요인 3,960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행률은 80.5%에 달한다”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에 권고함으로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제거통제시스템이다.
또 예를 들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부패영향평가로 개선된 사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보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규에 관련한 전수점검·평가로 진행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도 우수 개선 사례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부패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후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률이 80.5%데 달한다”라고 전하며 나머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권고한 내용들은 100% 구축하고 협의해 가면서 권고를 했고 다 받아들인 내용인데 절차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부패를 없애려는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국회에서 입법하는 국회 입법 법령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