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자치경찰위
도내 34곳 야간시간에 허용

경기도 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하는 것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주차공간이 늘어난다며 환영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총 34개소를 선정,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총 34개소를 선정,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총 34개소를 선정,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김동현 기자)

지난달 28일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영안을 확정하고, 학교‧학부모‧주민 등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수원시 송죽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대인 오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허용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시흥 하중초교 인근 주민 A씨는 “집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퇴근할때마다 주차자리 찾는게 일이었는데 주차공간이 늘어 편리해 질 것”이라며 반겼지만, 학부모 B씨는 “주차허용시간이 지정되어 있다지만 아이들 등교시간에도 주차차량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주차 허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차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고 말하는 등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며 경찰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운영 구간은 사전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하고, 해당 학교관계자‧학부모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허용대상지 확대‧축소여부, 시간대 조정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배치, 가시적 교통관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조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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