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허가 받지 않고 매매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5월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부천시갑)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김 의원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사진=독자 제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5월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부천시갑)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김 의원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사진=독자 제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5월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59·부천시갑) 의원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20일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 한다'고 약정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 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됨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채권·채무로 보지 않았다"면서 "특히 대법원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토지 매매로 판단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송치 이후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사건 중요도에 비춰 충분한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9월6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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