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형사소송법이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법과 함께 이날 오후 4시께 열릴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원내지도부가 5월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원내지도부가 5월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5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97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64표, 기권 7표, 반대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했으나 혛사소송법은 기권했다.

지난 4월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돼 국회법에 따라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표결에 붙여졌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저지에 나섰으나 예정된 수순으로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여의도에서는 위 개정법 중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신청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제3자의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에서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고발 당사자보다 시민단체와 같은 제3의 고발인들의 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과 사개특위 구성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도 ‘정의당의 기권’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 고발인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의당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 같다"라며 "미비 사항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형사소송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으며,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 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이며 결의안에 따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는다.

3일로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법률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문재인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헌재에 청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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