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력 저지에 나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최후의 보루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5월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5월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5월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검찰청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전주혜 법사위 위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두 법안의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기자회견했다.

덧붙여 국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내일(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ㆍ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라고 맹폭했다.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당 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피켓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날 보낸 공문에는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2항’이 등장한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청구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이 어떤 국가기관에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은 제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어 검찰청을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헌재가 해석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 권한은 검찰에게 있다’는 결론이 내려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선택할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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