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광명시)

특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5월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광명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이다.

예술인 지원금은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5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23일부터 5월 31일에는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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