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개정안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국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무효법안' 또는 '반 헌법적 시도'라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4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4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의 법사위통과와 본회의 상정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가 없다”라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당권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위원회는 전체의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라며 국민의힘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덧붙여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이 된다”라며 법사위가 12시가 지났음에도 차수변경하지 않고 통과시킨 부분을 짚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하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차수 변경을 하지않고 27일 새벽 0시 11분께 의결시켰으며 이는 26일 통과로 분류된다.

이로써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함께 헌재 가처분 신청으로 대항 중이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며 개정법률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라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맹폭했다.

여·야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전쟁 중이나 이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망성이 높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회기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쪼개기는 임시회 일정을 최소 하루 단위로 쪼개서 우선 순위 안건을 처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정치권에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한다.

즉 임시회에서 안건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가 회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노린 것으로, 27일 진행된 임시회는 ‘회기쪼개기’로 12시에 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임시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며 동시에 회기 단축 건까지 처리함으로 남은 형사소송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안건 상정 가처분’을 제출했으며 헌재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30일 이전인 29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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