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6월1일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히자 정의당과 민주당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건 빈말이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라고 밝히자 정의당과 민주당은 각기 “비서실장님, 보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또는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먼저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장제원 비서실장님,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라고 논평했다.

또 장태수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 요건을 제72조에 정하고 있다”고 짚었으며 이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국민투표가 가능함을 지칭한 것이다.

이어 장 대변인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중요정책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외교나 군사적 관계인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할 통일과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한다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기기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게다가 국민투표는 투표일 전 18일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6월 1일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5월 14일이 시한이다. 사실상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국민들께 할 첫 번째 일이 이것이라니, 검찰을 떠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건 빈말이었는가”라고 짚었다.

덧붙여 장 대변인은 “현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했고,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지금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제72조를 언급하며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윤 당선인 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춘 논리”라며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헸다.

이어서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찰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급기야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서다니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오섭 대변인은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겁박하고 나설 수는 없다. 더욱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임을 지적한다”라며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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