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185석 확보 불구
정의당, 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여부 불투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합의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이 불분명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2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월27일 오후 5시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정의당이 “법안은 찬성한다는 당론이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의 동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7일 새벽 0시11분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 법안을 26일 자로 차수변경 없이 통과시켰으며 27일 오후 5시 께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요건인 180석을 충족 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범죄 수사권 존치안’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민주당 17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1석, 정의당 6석을 합쳐 185석의 확보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킬 카드를 마련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고 밝혀 민주당의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검수완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 법안 의결로 마무리한다는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불가해졌으며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 즉 살라미 전법을 구사할 수 있으나 이는 5월3일 국무회의 전까지 의결이 불가하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으나 이날 정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정치개혁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 행태를 했다. 온전한 중대선거구제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을 규탄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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